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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거리두기1.5단계 (1)
쏘세지야채볶움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편된 이유는 지속가능한 생활 속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자칫하면 경계심이 느슨해져 다시 확산이 될 수 있으니 각자가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가 안전벨트와 다름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자구요!!! 그리고 11월 7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입니다. 기존에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현재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 되며,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12월 6일..
도움될만한 정보글!
2020. 11. 13.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