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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5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거리두기 분류 개편 정리글
쏘야장
2020. 11. 13. 16:22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편된 이유는 지속가능한 생활 속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자칫하면 경계심이 느슨해져 다시 확산이 될 수 있으니 각자가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가 안전벨트와 다름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자구요!!!
그리고 11월 7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입니다.
기존에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현재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 되며,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건복지부 유튜브에 거리두기 5단계에 대해 설명해주는 영상이 올라왔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씩 봐두면 좋을 것 같네요~!